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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 안내

작성일 2018.03.02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11

가축의 각종사고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실보전화 경영안정을 위해 <2018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>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
○ 사업기간: 2018. 1. 1. ~  2018. 12. 31.(1년간)

○ 대상재해: 풍재, 수재, 설해, 화재, 질병 등

(풍재,수재,설해: 태풍,홍수,호우,강풍,풍랑,해일,대석,조수 등으로 인한피해)

○ 지원대상: 관내 축산농가로서 군 관할지역 내에 사육중인 가축에 한하며,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

○ 지원내용: 국비 50%, 도비 10%, 군비 15%, 자부담 25%

* 도,군비는 예산 범위 내 지원(지원한도액: 농가당 2백만원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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